오늘 노란봉투법이 통과 되었다며
인터넷이 난리입니다.
오늘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야당의 투표에 힘입어 법안이 통과 되었다고 뉴스가 난리더군요..
근데 노란봉투법이라고 해서는 무슨 뜻인지 도통 알아들을 수 없더이다..
그래서 한 번 같이 알아 보고자 하여 몇 자 적습니다..
노란봉투법 요약
노란봉투법의 정식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쉽게 말해 노동조합법의 개편안입니다.
이를 별칭으로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노란봉투법의 요지는
회사가 파업을 한 노동자 개인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요,
한마디로 노동자에 대한 권리를 우선시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일까?
이 내용은 쌍용자동차 파업 사건으로 흘러 올라갑니다..
2013년 법원이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내리자,
이에 쌍용차 파업 참여 노조 지지자가 언론사에 노란봉투에 4만7천원이 담은 성금을 보냅니다.
이 사연이 유명해지자 해당 언론사에 너도나도 4만7천원을 노란봉투에 담아 보내는 독자들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된 것이지요.
그 이후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하게 되었으나 19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노란봉투법에 이슈가 많을까?
해당 법안에 대한 이슈가 많습니다..
특히 여야의 대립이 첨예합니다..
노란봉투법은 전체 16명 중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9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퇴장했버릴 정도였다고 하네요.
노란봉투법 찬성 입장으로는
기업이 힘없는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물론, 힘 있는 노조같은 경우는 기업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도 버틸 수 있지만
정작 가장 힘 없는 하청 노동자들이나 파견노동자들,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는 해당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노란봉투법 반대 입장에서는
노동자의 불법 파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가 피해를 배상하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인데
노란봉투법이 통과 시 오히려 불법행위자만을 보호하고
피해자인 기업과 그 기업의 고객에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죠..
참.. 두 입장을 들어보면 서로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지라..
정답이 없는 삶 속에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다보면
이렇게 입장 차이가 나는 일들이 참 곤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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