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이 무엇인가?
살다보면 부모가 부모가 아닌 가정이 있습니다.
본인의 자식을 그저 방치, 방임하며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별의 별 사람들도 있죠.
가수 구하라의 부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가수 구하라의 부모는
구하라가 자랄 때 방임, 방치하다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등지고 난 후,
구하라의 재산만을 탐하며
본인들이 '부모'라며 그 재산을 상속 받으려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이런 상속법을 개정해달라고 탄원하며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구하라법 통과! 드디어!!!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이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드디어 세상에 빛을 발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식에게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친'부모라고 하더라도
상속이 제한됩니다.
사실 이 법안이 바로바로
통과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하라법은 사실 2019년
가수 구하라가 세상을 등지고 나서
그의 오빠 구호인 씨가
본인들을 버리고 홀로 가출 후
20년간 연락도 없었던 친엄마가 상속받으러 갑자기 나타났다며
그것도 구하라 재산의 절반을 가져가려 한다며
탄원을 낸 것으로 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탄원이 무려 2020년에 일어난 것이니
무려 4년이 걸친 탄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4년 8월 28일 구하라법이 통과되면서
세상에 나옵니다.
구하라 씨의 사례 외에도,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재난 후
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속 재산을 주장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었습니다.
구하라법 내용 자세히 설명
구하라법 내용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부양하지 않았거나,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경우
자녀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잃을 수 있단 겁니다.
유언을 통해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는 경우)
만약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를 했을 경우,
사망한 자녀가 생전 작성한 유언장을 통해
그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언장은 공정증서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만약 유언이 없을 경우, 다른 상속인들(예: 형제자매)이
부모나 조부모가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해당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상속인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면, 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을 확정해줄 수 있고, 이후 차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권 상실의 절차)
- 상속권을 상실시키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유언이나 다른 상속인의 청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하라법 시행
구하라법 시행일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구하라법은 부모나 조부모가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입니다.
부모 재산에 대한 상속 뿐만 아니라
자녀 재산에 대한 상속이
사회적 정의와 국민 정서에 더 맞게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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